법인세 중간예납의 기간, 대상 및 분납 방법 안내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이 매년 법인세를 신고하기 전에 예상 세액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연 1회 정기적으로 정산하는 법인세에 대해, 사업 연도 중간에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일부 세액을 미리 납부함으로써 세금 부담을 분산시키고, 세수의 안정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연도의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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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기간

법인세 중간예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의 회계연도 시작일부터 6개월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예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연도가 1월 1일부터 시작한다면, 중간예납은 7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 홈페이지를 로그인하여 진행이 가능합니다.

1. 법인세를 납부하는 모든 법인
2. 사업연도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수익이 발생한 법인
3. 전년도 법인세 납부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법인

이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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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분납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은 기업이 법인세를 일정 기간마다 나누어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신고 기간 중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것으로, 보통 사업연도의 중간에 해당하는 기간에 대해 예상 세액을 산출하여 납부합니다.

이는 기업의 자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납부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간예납 후에는 연말에 최종 신고를 통해 실제 세액을 확정하고, 잔여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

법인세 중간예납 면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수입금액이 5억 원 이하인 법인
2. 비영리 법인
3. 중소기업 중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
4. 소규모 법인으로 최근 1년간 손실을 기록한 법인

이 외에도 세법에 따라 추가적인 면제 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

법인세 중간예납 조회는 국세청 웹사이트나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법인세’ 메뉴를 선택하고 중간예납 관련 정보를 확인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나 정보를 사전에 준비하면 조회가 용이합니다.